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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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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제목 |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회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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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31 | 조회수 | 15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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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회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개정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호『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회 운영과 융자심사 및 감면심사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017년 2월 28일 개정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호『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회 운영과 융자심사 및 감면심사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