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심의회소개
융자조건
석유개발사업
석유개발사업
석유개발사업 융자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융자대상사업 | 최대 융자 비율 | 융자기간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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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탐사) 사업 |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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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다만, 공사직접사용분의 융자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생산사업 |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다만, 공사직접사용분의 융자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
투자위험보증사업 | 투자위험보증사업비의 10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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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사업은 광구 권리취득, 지분참여에 소요되는 비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