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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융자심의회소개 융자조건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조건을 알려드립니다.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조건
융자대상사업 최대 융자 비율 융자기간 이자율
일반융자 조사(탐사)사업

해당사업비(운영자금은 1회전 소요자금)의 30% 이내로 한다.

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 단, 운영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다만, 공사 직접사용분의 융자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발사업, 생산사업
기술용역제공사업, 개발자금융자사업
성공불융자 조사(탐사)사업
  • 15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단,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기간 연장 가능
  •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직전일까지로 함
  •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 거치기간중의 이자는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
투자위험보증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비의 100%이내
  • 5년 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 사업의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융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 주) 전략광종 :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6개 희유금속 : 크롬, 망간, 리튬,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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