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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개발사업

석유개발사업 융자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석유개발사업 융자조건
융자대상사업 최대 융자 비율 융자기간 이자율
조사(탐사)
사업

해당 사업비의 30% 이내로 한다.

  • ①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로 하되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연장할 수 있다.
  • ②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 까지로 한다.
  •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개발사업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다만, 공사직접사용분의 융자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생산사업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다만, 공사직접사용분의 융자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투자위험보증사업 투자위험보증사업비의 100%이내
  • ①5년 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 ②사업의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융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 생산사업은 광구 권리취득, 지분참여에 소요되는 비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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