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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심의회 시스템소개

해외자원개발 융자심의회 심의절차를 알려드립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심의 관리 시스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융자심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

융자심의회 구성

융자 지원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위촉에 따라 자원개발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성, 학식, 경험을 갖춘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정책금융기관 임원 등)들로 구성(현재 석유분과위원 15명, 광물분과위원 12명)된 융자심의회가 심의·의결한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하여 결정

융자심의회 위원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기업의 사업내용 보고와 기술, 법률, 회계 심사기관의 사전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융자심의 절차

  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수행자가
  2.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신청하면,
  3. 정부가 자원개발 전문기관(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법무법인)에 신청 사업에 대한 기술성, 경제성, 법적 타당성 심사 검토를 의뢰하고
  4. 자원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가 자원개발 전문기관의 심사 결과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융자 여부를 심의·의결한 후 정부에 융자승인을 요청하면,
  5. 정부가 최종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융자업무 대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
  6. 융자업무대행기관이 융자금 대출, 대출금에 대한 사후관리, 원리금 상환 및 특별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

사업이 실패하여 특별융자금을 감면해줄 경우에도

  1. 사업수행자가 정부에 감면신청을 하면,
  2. 자원개발 전문기관(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회계법인, 법무법인)이 감면 사업에 대한 기술성, 회계적, 법적 타당성 심사 검토를 하고,
  3. 감면심의회의 심의·의결 후 그 결과에 따라
  4. 정부가 최종적으로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융자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융자(감면)심의회 절차

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절차

해외자원개발협회의 역할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자원개발 전문기관에 심사 의뢰, 위원회 소집, 회의 준비 등 융자(또는 감면)심사 및 융자심의회 개최에 관한 행정적 절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에 대한 의사 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음

융자(또는 감면) 결정 이후 기업과의 융자금 대출약정 체결 및 융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및 특별부담금 징수 등 대출 관리는 공공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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