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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양식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

융자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합니다.
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회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작성일 2017-03-31 조회수 1284
첨부파일 hwp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회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회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개정

목적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호『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융자심의회 운영과 융자심사 및 감면심사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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